나와 너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알아야 할 인권의 모든 것!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국가가 개인이 가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불가침성이라고도 합니다. 둘째, 개인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누군가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는 이를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두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이 세 가지 국가의 의무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안전하게 여행할 권리를 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운사는 이윤에 눈이 멀어 안전 규정을 어기면서 무리하게 운항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1장 나와 너 우리의 인권 바로 알기_ 2. 인간을 위한 권리, 인권이란?> 중에서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시민혁명은 사회계약설과 자연법사상의 영향을 받아 인권선언을 채택합니다. 이러한 인권선언으로 인해 프랑스 시민혁명은 ‘대혁명’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프랑스대혁명 당시 파리 시를 상징하는 색은 파란색과 빨간색이었고, 왕실을 상징하는 색은 흰색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색을 더해서 만든 국민병의 모자 휘장에서 유래된 것이 현재 프랑스의 국기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파란색에 ‘자유’, 빨간색에 ‘평등’, 흰색에는 ‘박애’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파란색이 의미하는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되도록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며 ‘1세대 인권’이라고도 합니다. 빨간색이 의미하는 평등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개입해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1세대 인권과는 차이가 있어 ‘2세대 인권’이라고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흰색이 의미하는 박애는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집단의 권리를 뜻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 연대해 줄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며, 이를 ‘3세대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1장 나와 너 우리의 인권 바로 알기_3. 인간의 역사는 인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역사다> 중에서
한편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직접적이고 모욕적인 체벌은 금해야 하겠지만, 오리걸음 혹은 그보다 조금 약한 ‘벽 보고 서 있기’ 같은 간접적인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간접 체벌은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그 정도 벌을 줄 권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나 청소년인권단체에서는 이 또한 명백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때도 반드시 재판을 거칩니다. 이처럼 처벌은 여러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청소년에게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겠지요. 그래서 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제 관계를 규정하는 교육기본법 등 실정법이나 학생인권조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법에서도 대부분 간접 체벌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2장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청소년의 권리_ 2.학교 내 체벌 문제와 신체의 자유> 중에서
한 여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짝사랑하는 남자 선생님에게 생리대를 들킨 여학생이 몹시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누군가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소지품 검사로 훔쳐간 사람을 찾아내려 합니다. 이상한 만화나 성인용품, 화장품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는 소지품 검사를 통해 유해 물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등을 보면, 소지품 검사는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교육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동의하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동의’란 소지품 검사를 할 때마다 동의를 구하거나, 학생이 동의한 학교 규칙에 소지품 검사가 포함된 경우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2장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청소년의 권리_3. 학생의 사생활 보호는 어디까지일까?> 중에서
어느 한 시기의 성적에 따라 우열반을 나누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적인 다양성을 배우는 것을, 또 모든 학생이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열반 편성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공지했습니다. 게다가 유네스코의 교육차별금지조약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은 교육의 과정에서 “어느개인 혹은 집단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모순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원 등 어떤 학생을 뽑을 때 성적을 근거로 삼는 경우도 차별입니다. 반장이나 전교 회장은 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안에 들어야 한다거나, 4등급 안에 들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정하는 것 자체가 차별입니다.
―<2장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청소년의 권리_ 5. 편애에서 우열반까지, 교실에서 일어나는 차별들> 중에서
사형은 적국에 합세해 전쟁을 한 경우처럼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거나 살인처럼 개인에게 심대한 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듭니다. 사형이 존재해야 극악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흉악범은 사형해야 마땅하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으로써 그를 사회와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이에 반해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형벌의 목적은 교화인데, 사형은 그럴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에 억울한 희생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3장 인권 감수성으로 뜨거운 사회 이슈 살펴보기_ 4.범죄 피의자의 권리 그리고 사형 제도> 중에서
수십 년 전 대학 시절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관심이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이 모든 건물에 신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잖아도 복지 예산이 적은데, 그런 시설을 만들 돈으로 일반 복지를 더 늘리는 게 낫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더 시급하다고 했지만, 학생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지요. 교수님도 최소 수의 최소 고통을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은 평소 냉철한 철학자로 쉽게 흥분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학생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장애인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주장하자 결국 화를 냈습니다.
―<4장 소수자에 대한 소외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_2. 장애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