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에 고정된 이름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학교, 위헌일까 아닐까?
헌법은 한 나라의 사람들이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계약서입니다. 이러한 계약서에 근거해 국가 기관이 비로소 구성·운영되지요. (중략) 법은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는 ‘헌법’이 있지요. 그 아래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의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대통령령, 실무에서는 대부분 ○○법 시행령), 국무총리나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명령(전자를 총리령, 후자를 부령, 법제 실무에서는 대부분 ○○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므로 모든 국가 기관이 헌법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을 입헌주의 또는 헌법주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최고성 때문에 헌법은 일반적인 법률보다 개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1-1 우리가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에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기본권 능력’이라고 합니다.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기본권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권의 행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중략) 현행 우리 법은 지방 의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교육감 선거에서 18세 이상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당화하려면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적절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교육감 후보 중 교육을 위해 일을 잘할 사람인가를 판단할 능력이 고등학생에게 있을까요? 또한 교육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을 대부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정당할까요?
〈3-3 자유로운 인간을 위하여: 자유권과 참정권〉 중에서
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에 관한 회의에서, 성철은 상윤이 학생회장이라도 재무부장 일을 잘할 수 있다면 함께 맡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윤은 상윤이 이미 학생회장이므로 재무부장까지 맡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회의가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회의였다면, 성철보다는 하윤의 말이 더 타당합니다. 한 국가 기관 의 구성원이 다른 국가 기관의 구성원이 되면 권력이 집중되어 남용을 초래하고, 권력이 남용되면 시민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4-1 인권 보장을 위해 권력을 나누자: 권력 분리 원리〉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유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므로 갈등과 대립의 통합 과정에서 헌법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할 권한과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법원과 구별되는 독립 기관, 즉 헌법재판소나 헌법 위원회가 헌법 재판을 합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여 학교 방역에 관한 일이 새로 생겼을 때 그 일을 담당할 학교 임원을 새로 뽑아 일을 맡기면 그가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할 확률이 높은 것처럼, 헌법 재판을 전담하는 독립 기관이 사전적 규범 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 헌법 소원 등 여러 가지 헌법 재판을 하고, 각 헌법 재판 유형마다 그에 적합한 절차법을 형성하여 재판합니다.
〈5-1 헌법재판소가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서
우리는 18세 선거권 인정 과정을 보며 다음 몇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세월이 변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도 변하고, 우리 생각도 변합니다. 우린 과거보다 청소년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주저하지 않지요. (중략) 둘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많은 선진국이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그와 같은 감각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이제 자신이 가진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6-2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헌법〉 중에서
우리 헌정사에서도 최근에만 세 차례의 촛불 집회가 국정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략) 촛불 집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참여 민주제, 시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직접 민주제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우리 헌법이 전문에서 명시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이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대의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촛불 집회 등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 주권을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 행위라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요.
〈6-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중에서